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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후 '금전관계를 빌미로 성폭행당했다'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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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후 '금전관계를 빌미로 성폭행당했다'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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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RSS·메타데이터 시각

원문 게시
2026. 10. 18. 오전 07:55
처음 발견
2026. 10. 18. 오전 09:00
AONKS 수집
2026. 10. 18. 오전 09:00
원문 경로 확인
2026. 10. 18. 오전 09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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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개 원문 비교
[1] 언론사 공식 RSS

합의 성관계 후 "성폭행 당했다"…허위 신고한 20대 실형

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후 '금전관계를 빌미로 성폭행당했다'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.

발행처
연합뉴스
게시
2026. 10. 18. 오전 07:55
보도 계보
발행처 원문
검증 단서
통신사·방송 취재 조직의 공식 배포 경로 · 게시 시각 확인 · 단일 출처 — 추가 교차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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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] 언론사 공식 RSS

합의 성관계 후 "6차례 성폭행"…허위 신고한 20대 실형

발행처
SBS 뉴스
게시
2026. 10. 18. 오후 10:18
보도 계보
발행처 원문
검증 단서
통신사·방송 취재 조직의 공식 배포 경로 · 게시 시각 확인 · 단일 출처 — 추가 교차확인 필요
안전 확인 후 원문 열기 ↗

TIMELINE

사건 보도 시간순

한국 시각
  1. 01
    합의 성관계 후 "성폭행 당했다"…허위 신고한 20대 실형최초 보도 · 연합뉴스
  2. 02
    합의 성관계 후 "6차례 성폭행"…허위 신고한 20대 실형최신 상황 · SBS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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